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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EU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centered on the comparison of EU Proposed Data Protection Regulation to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대한변호사협회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과 정의
Issue Date
2012-08-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27
Number
1
Start Page
51
End Page
67
DOI
ISSN
12251225
Abstract
본고는 2012년 1월 25일에 공표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도입된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 찰을 한 것이다. 동 법안은 프라이버시보호대책의 강화를 위하여 1995년 제정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이하 ‘1995년 지침’이라 한다.)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정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 로 생각될 정도로 동 법안은 1995년 지침에 비하여 강화된 내용과 법형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잊혀질 권리’가 도입되면, Google 등의 인터넷 검색업체나 Facebook 등의 SNS 서비스업체가 그 주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 각국에서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하여 개인정보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가 EU레벨에서 법적 권리로서 인정되면, 이들 미국계 인 터넷서비스기업들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EU와 미국 간에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둘러싸고 미묘한 긴장관계를 낳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적, 현실적 쟁점을 안고 있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그 이론의 전개상황, 그 개념, 법 적 근거,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적용대상, 당사자 등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확보 및 권리구제로서 행정적 제재, 행정적 구제, 사법적 구제,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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