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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 The Requirements for Quot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한국기업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기업법연구
Issue Date
2011-03-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1
Start Page
425
End Page
452
DOI
ISSN
15983722
Abstract
종래 인용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요건으로 학설.판례상 인정되었던 판단기준(명료구별성, 주종관계)과 관련, 인용에 관한 국제협약과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용요건에 관한 재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즉 인용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인용에 관한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법문언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인용의 적법요건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일 것, 인용하여 이용하였을 것(인용목적, 명료구별성, 주종관계 포함), 정당범위적합성, 공정관행합치성 등 4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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