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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증여세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용가능성
Estate and Gift Taxes Related to Trusts and Trusts as an Estate Planning Tool
한국세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조세법연구
- Issue Date
- 2011-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7
- Number
- 3
- Start Page
- 42
- End Page
- 89
- DOI
- ISSN
- 12269344
Abstract
수익자 고정형 유언신탁은 물론 수익자 연속형 유언신탁과 공익신탁도 개정신탁법하에서 설정이 가능하나, 유언신탁도 유언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민법상 유언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유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유류분권도 신탁의 설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밖에 개정신탁법하에서도 사망이 아닌 수익자 연속신탁형 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며, 수익자지정권을 수여한 신탁의 설정도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신탁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와 구별이 없다. 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유언신탁은 유용성이 적다.
위탁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여 수익자 등 제3자에게로 재산이전효과가 발생하는 유언 대용으로서의 생전신탁도 개정신탁법상 허용되며 유언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연속형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나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언신탁의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준이 신탁재산 자체이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의 가치가 유류분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정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 “대용
- 전남대학교
- KCI
- 조세법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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