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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위치정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A Study on the Legal Application and Legislative Task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entered on the Nexus with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대한변호사협회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과 정의
Issue Date
2011-08-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19
Number
1
Start Page
46
End Page
65
DOI
ISSN
12251225
Abstract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이원적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2011 년 3월 29일에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되어,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일반법적 역할을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은 폐지될 예정이나, 민간부문의 일반법적 역할을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계속하여 존속된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각 개별법에서 개 인정보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위치정보, 신용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을 들 수 있 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 신망법 및 각 개별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개인위치 정보 등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자의 법적용관계를 상호우열관계, 상호보완관계, 상호경합(갈등)관계로 나누어 양 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 토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요청되는 입법적 과제를 개인정보 관련법률 상호간의 정합성 확보, 조직 의 재설계와 기능의 재분배, 개인정보 단체소송과의 관련, 사후입법평가시스템의 운영의 문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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