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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에 관한 연구:승용차와 관련된 경비를 중심으로 Study on Non-Deductible Personal Expenses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1-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459
End Page
483
DOI
ISSN
1225228X
Abstract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실무는 관련규정을 넓게 해석·적용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자체도 업무관련경비와 가사관련경비의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승용차의 보유 및 사용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세법집행에 있어서 많은 가사관련경비 즉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될 비용들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스포츠스타나 인기연예인의 경우 고급승용차의 보유 및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전부를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급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이들의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다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형평성을 해치게 되어 조세정의내지 공평과세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사관련경비의 관련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조세행정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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