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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BM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In re Bilski 판결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ndard of Determination of Patent Eligibilty of a BM Inventi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0-12-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0
- Number
- 3
- Start Page
- 133
- End Page
- 176
- DOI
- ISSN
- 1225228X
Abstract
2010년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In re Bilski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미국 대법웜의 판결은 BM발명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잇는 요건은 BM발명의 구성이 특정한 기계나 장치에 연결되어 있거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물리적 대상의 변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MoT 테스트(Machine -or -Transformation test)라 한다. 미국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이 MoT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출원인(기업)이 미국 특허청에 BM발명을 특허출원할 경우 Bilski 판결을 고려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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