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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유류세 징세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법적 조치방안
Tax Legislative Measures to Alleviate Burden of Collection Costs of Oil Taxes
한국조세연구포럼
김완일, 이기욱
논문정보
- Publisher
- 조세연구
- Issue Date
- 2018-1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8
- Number
- 4
- Start Page
- 147
- End Page
- 168
- ISSN
- 2287-1845
Abstract
정유사가 생산한 휘발유 등 유류는 대부분 주유소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 유류 본래의 가격에 국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그리고 지방세로서 주행세 등의 조세(이하 ‘유류세’라 한다.)를 더한 금액을 선납한다. 한편,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때 주유소는 신용카드사에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주유소의 유류공급가액 가운데 약 60%가 유류세이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세,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유소는 유류의 유통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세 부분에 대한 선납이자손실, 재고유지손실, 카드사의 지연 입금에 따른 손실, 그리고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로 인한 유류세 나아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손실 등 부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현재 주유소의 폐업을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류 관련 조세의 징수구조와 관련하여 주유소가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를 행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은 ① 사무관리비용의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광주대학교
- KCI
- 조세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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