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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른바 條件存續期間인 期限 Die sogenannte Geltungsfrist der Bedingungen als Befristung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논문정보
Publisher
행정판례연구
Issue Date
2009-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4
Number
2
Start Page
53
End Page
86
DOI
ISSN
15997413
Abstract
목적사업의 소요기간보다 허가에 붙인 기간이 짧은 경우로 목적사업이 존속하고 있음에도 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허가의 존속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조건존속기간이라 하더라도 기간 경과로 그 허가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간이 만료하여도 본체인 행정행위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조건존속기간 개념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연장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제약된다는 의미에서의 이 개념은 기간연장이 반복되는 이른바 갱신기간과 동질적인 것이므로, 갱신기간 가운데 특수한 경우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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