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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이버 侮辱罪의 憲法的 爭點 Constitutional Issues of Cyber Contempt
한국비교공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공법학연구
Issue Date
2009-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0
Number
3
Start Page
205
End Page
227
DOI
ISSN
15981304
Abstract
2008년에 한나라당은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소위 “악플”)의 폐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명분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더구나 위 개정법률안들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이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애시당초 피해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제3자인 국가기관(수사기관)이 이를 추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뿐만 아니라, 이는 곧 수사기관의 사이버 모욕죄 적용이 유력정치인이나 재벌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의적ㆍ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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