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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韓美FTA 特許 存續期間 延長 협상이 醫藥品 産業 特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KOR-US FTA on the Patents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한국국제경제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국제경제연구
Issue Date
2009-12-2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197
End Page
223
DOI
ISSN
12299537
Abstract
한미 FTA의 특허연장 관련 협상 결과가 특허존속기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즉, 2006~2007년에 등록된 특허 데이터 24만 여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외국인들은 내국인에 비해 심사청구를 늦게 하는 편이다. (2) 전반적으로 특허 심사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내국인 특허에 비해 외국인 특허에서 그 심사기간이 더 긴 편이다. 하지만 ‘지연특허’만을 보면 외국인 특허가 심사기간이 더 짧다. (3) 한미FTA가 발효되면, 전체 특허 중 약 2.2%의 특허가 존속기간이 평균 6.8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4) 의약품 특허, 특히 외국인 의약품 특허에서 존속기간이 연장될 비율이 매우 높다. 즉, 의약품 특허 중에서는 11.3% 정도의 특허가 6.8개월의 특허연장이 요구될 것이며, 외국인 의약품 특허의 경우에는 17%의 특허가 평균 6.9개월 연장이 요구될 것으로 추정된다. (5) 회귀분석 결과는 심사청구를 늦게 하는 특허일수록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외국인 특허, 그리고 의약품 특허에서 심사기간이 더 길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지연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외국인 특허가 오히려 심사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외국인 특허의 경우에는 심사기간 단축보다는 심사청구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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