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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黃金株(Golden Shares) 制度에 관한 硏究 Golden Shares
한국비교사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비교사법
Issue Date
2009-03-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267
End Page
320
DOI
ISSN
12295205
Abstract
우리나라 기업실무에서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수단은 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우호적인 지분의 확보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비용의 방어수단으로서 황금주의 도입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2006년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은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임원임면권부종류주식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너무 강력한 방어수단으로서 M&A를 통한 적절한 시장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후 황금주 관련 조항은 상법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2008년 신정부 출범이후 다시 M&A 방어수단의 확충을 위하여 포이즌필 등을 도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유럽법원은 황금주가 EC조약상 자본이동의 자유원칙과 기업설립의 자유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법판결을 하여왔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투명한 절차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황금주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황금주가 도입되어 기업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국의 황금주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하는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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