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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Invalidation Pleading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08-12-1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8
- Number
- 2
- Start Page
- 179
- End Page
- 206
- DOI
- ISSN
- 12266272
Abstract
특허침해소송의 무효항변에서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 법원과 특허청(행정기관)간의 권한분배론이 적용되지 않고,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는 권한분배론이 적용되어 법원은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0다69194판결(이하, ''메밍거판결, 이라 함)이후, 법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기재불비, 보정위반 등에 해당하여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의 의미를 살펴보고, 침해소송에서 항변방법을 분석하였다. 또 침해소송에서 진보성의 결여로 항변하는 경우와 일본의 킬비판결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미국, 일본, 독일 및 한국의 판례를 비교하였다. 실용신안등록 제 95974호"태권도 가격 훈련용 수동 타게트"에 대한 침해소송과 특허소송 및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변리사에게 침해소송에서 일본처럼 소송대리권을 주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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