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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와 심사기준의 변화 The U.S. Supreme Court's Methodological Basis in Equal Protection Analysis and the Change of its Standard of Review
한국공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공법연구
Issue Date
2009-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7
Number
3
Start Page
137
End Page
164
DOI
ISSN
12254444
Abstract
미국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가 문제된 사건에서 워렌법원 시절의 2중기준론과 버거법원 이후의 3중기준론 - 최소한의 합리성 심사기준, 중간심사기준, 엄격심사기준 - 을 기본으로 위헌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심사기준론은 몇 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경직성, 분석의 방해, 그리고 내적 불일치 등이다. 그리하여 이의 대안으로서 단일의 심사기준 내지는 통일된 구조 이론 등이 주장되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건물입구 위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한 정의”라는 문구가 씌여 있다.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궁극적인 책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방대법원장 로버츠가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워렌법원과 정반대의 거울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거의 모든 경우에 5:4의 의견으로 기업과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반면에 진정으로 법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상에 대해서는 법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신임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적인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까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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