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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주민소송에서의 이른바 1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A Study on the so-called no.1 suit in the citizen suit: Centering on the theories and the cases in Japan
한국비교공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공법학연구
- Issue Date
- 2008-05-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
- Number
- 2
- Start Page
- 313
- End Page
- 330
- DOI
- ISSN
- 15981304
Abstract
본고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의 4가지 유형 가운데, 이른바 1호소송(중지소송)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논점들을 검토한 것이다. 작금에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개정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새로운 항고소송유형,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금지소송)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소송에서의 1호소송은 후자의 소송유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중지소송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주민소송의 활용에 있어서는 물론, 소송유형 그 자체의 법적 논점들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사후적ㆍ교정적인 경우보다 사전적ㆍ예방적인 경우가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지방재무회계행정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지방재무회계행정의 적법성ㆍ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된 주민소송제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설정된 것이 바로 1호소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송제도가 그 입법목적을 보다 실효성있게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1호소송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공법학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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