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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조선 후기 중앙재정의 운영:『六典條例』의 분석을 중심으로 Fiscal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Late Joseon Korea
경제사학회
김재호
논문정보
Publisher
경제사학
Issue Date
2007-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3
Number
0
Start Page
3
End Page
40
DOI
ISSN
12263575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1867년에 간행된 『六典條例』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후기 중앙재정 운영의 기본구조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중앙재정의 규모, 중앙관서, 간의 이출입, 공물재정, 그리고 재정수지의 파악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전국에서 쌀로 환산하여 100만석의 재정수입이 서울로 상납되었는데, 중앙재정의 지출은 의례적인 지출의 높은 戶典 소속 관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군비와 관련된 兵典 소속 관서의 총지출규모는 호전 소속 관서의 1/3에 불과하였다. 많은 관서들이 자체수입만으로는 수지균형을 이룰 수 없었으며, 이로인해 특히 균역청은 병조 및 각 군영에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왕실과 중앙관서가 490종에 이르는 공물을 공인으로부터 상납받았던 공물재정이었다. 쌀로 환산하여 최소 5만 석 내지 10만 석으로 추정되는 중앙재정의 적자는 이러한 공납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선혜청의 貢價지출과 호조의 別貿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재호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