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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종중에 대한 고찰- 단체법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 On Study about Chong-Chung - In Aspect of its Gender Analysis and on Ground of Association Law -
대한변호사협회
차선자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과 정의
Issue Date
2007-07-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0
Number
371
Start Page
81
End Page
95
DOI
ISSN
12256854
Abstract
2005년 성 불평등한 한국 가족제도의 상징과 같이 여겨지던 호주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됨 에 따라, 부계혈통 중심의 家 개념이 민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남계혈통의 성과 본을 계보로 구성되는 확대된 친족체계의 존재가 사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중은 부계혈통의 공동시조를 시조로 하여 그와 성과 본을 함께 하는 후손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호주 제도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과 유사할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2005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 여 성은 공식적으로 종중의 종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하다. 판례는 종중의 실체를 관습법으로 확인하고, 대표자와 종중규약 등의 조직이 있으면 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으로 민법의 총유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명료하지 않고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은 판례가 관습 법으로 확인하고 있는 부계혈통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실체가 현 행 법령과 헌법의 시각에서, 그리고 자연발생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종중의 틀이 단체법적인 시 각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차선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