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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서의 관련매출액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The Relevant Turnover as a Criteria for Calculating Administrative Fines in Cartel Cases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Hyundai Hysco v. KFTC-
법학연구소
남윤경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7-04-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1
- Number
- 1
- Start Page
- 321
- End Page
- 356
- ISSN
- 1738-3242
Abstract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후, 1차·2차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단계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 고시를 포함한 법령에서는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마저 여러 가지 불명확한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판결은 냉연강판을 제조·판매하는 3개사가 담합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중 현대하이스코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매출액의 범위에 운송비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임가공거래의 경우 관련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가. 대법원은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징금은 형사적 제재와는 구별되지만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에게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가능한 한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재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다른 단계와는 달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단계만큼은 법정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매출액은 용어 그대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매출액의 선정에 위반행위의 죄질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자의 위법성에 따른 조정은 나머지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매출액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관련매출액에서의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한다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주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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