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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新民事訴訟法에 있어서 再審制度 Die Wiederaufnahmesystem im neuen Zivilprozessrecht
한국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07-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8
Number
1
Start Page
1301
End Page
1324
DOI
ISSN
12293113
Abstract
재심사유에 관하여 중간판결이 신민사소송법 제454조에 새로 신설되었다. 제454조의 입법취지는 법원이 재심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을 심리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재심절차의 2단계구조를 절차상 인정하였으면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은 재심사유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451조의 재심사유는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호할 필요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은 제451조의 재심사유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을 즉시항고를 통하여 구제하도록 하면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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