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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First Republic of Korea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07-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7
- Number
- 1
- Start Page
- 85
- End Page
- 122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좌익을 금압하여 내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에서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맞서려는 친일세력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반공을 내세워 친일파 문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친일세력을 포함한 집권 이승만 일파는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민족진영을 탄압하였다. 친일파 문제의 해소와 반대세력의 무력화를 노린 정치공세였다. 그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이승만 일파는 이 법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미 장악한 정국 주도권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친일파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속셈에서였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던 즈음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도록 극우반공체제를 법제적으로 확립하고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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