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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외국인 재소자 처우의 국제인권규범 기준과 한국 교정제도의 개선 과제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Inmat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Correctional System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윤현석
논문정보
- Publisher
- 유라시아연구
- Issue Date
- 2025-09-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163
- End Page
- 179
- DOI
- ISSN
- 1738-3382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화와 인구 이동의 심화 속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재소자 처우를 한국 교정제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제도의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를 평가한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재소자는 2013년 1,222명에서 2024년 3,427명으로 확대되어 전체의5.3%를 차지하고, 국적도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변화는 언어·문화·종교적 차이, 절차적 권리 보장, 과밀수용 등 복합적 과제를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권규약(ICCPR) 제9조·제14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5·제32호, 맨델라 규칙 및 방콕 규칙 등 국제기준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인섭 외(2024)의 「국제인권규약 주해」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토대로 국제규범의 해석틀을 마련하고, 형집행법·출입국관리법·난민법·국제수형자이송법 등 국내 법령과 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 최근 국내 통계자료를 교차 분석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구금 절차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보호기간 상한 부재는 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에서 위헌성이 확인되었으며, 자유권규약 제9조가 요구하는 합법성·비례성·사법심사 요건과 충돌한다. 둘째, 추방·재판 절차에서 통역과 법률조력의 미비로 자유권규약 제13·14조 및 일반논평의 적극적 권리 보장 기준에 미달한다. 셋째, 현행 형집행법은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맨델라 규칙이 요구하는 위생·의료·교육·외부교통 등 기준을 집행 매뉴얼·예산·인력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영사 접촉권의 정기적 보장과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인지적 처우(방콕 규칙)의제도화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교정제도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말고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기간 상한과 신속·정기 사법심사도입, 통·번역·법률지원 의무화 및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성인지 처우 기준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호기간, 사법심사 회부율, 통역 제공률, 외부교통권 행사 횟수 등 지표를 구축해 국제규범 이행을 상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규범과 집행의 간극을 진단하고 한국 교정정책의 합리성과 국제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주여자대학교
- KCI
- 유라시아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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