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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Sections 92 of 6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in terms of the Role of Soldiers
인문사회 21
손수지, 김지관
논문정보
- Publisher
- 인문사회 21
- Issue Date
- 2016-08-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7
- Number
- 4
- Start Page
- 585
- End Page
- 602
- ISSN
- 2951-049X
Abstract
본 연구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하여 군인의 역할과 임무를 바탕으로 그 찬반 논쟁 및 헌재의 입장을 확인하고 군대 내에서의 동성 간 성 접촉행위에 대하여 그 법적 보호가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 및 민법상 이성간의 혼인만 허용되고 동성 간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군형법 동성애 금지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것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들은 군복무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남자 병사들은 상명하복관계 하에 폐쇄적 공간에서 장기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고 성 소수자 보호 내지 평등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남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허용한다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추행이 행해질 경우가 많은 영내에서 동성 간의 성 접촉행위가 군의 기강해이는 물론, 다른 장병들에게도 사기에 악영향을 미쳐 군의 전투력 손실을 가져올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남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광주대학교
- KCI
- 인문사회 21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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