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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건축물 안전규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f Building Safety Regulations
인문사회 21
손윤호
논문정보
Publisher
인문사회 21
Issue Date
2016-04-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7
Number
2
Start Page
609
End Page
63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7.2.28
ISSN
2951-049X
Abstract
본 논문은 건축물 안전수준의 제고를 위한 올바른 규제의 방향과 그러한 안전관리임무의 중심에 서있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정책은 총량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가계획 및 경제성장정책의 일부로 시행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정책의 진행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주택·상가 등 많은 건축물이 공급되었고 덩달아 불량건축물의 양산을 가져와서 이는 곧 열악한 건축물의 안전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 후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면서 기존 건축물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가고 이에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최근 몇 년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안전은 크게 자연재해 영역과 인적 사고로 구분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참사의 대부분은 인적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안전관리의 핵심은 예방단계에서는 위험생산자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고발생 이후단계에서는 즉각적인 구조구난의 초동대처와 피해자 구제 및 복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위험은 이미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고, 안전관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전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의 문제이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안전점검 의무 등 각종의 공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결국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다면 삶의 보금자리인 건축물 안전에서부터 국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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