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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호주회사법상 이사의 의무
Director's Duty in Australian Corporation Law
한양법학회
천성권
논문정보
- Publisher
- 한양법학
- Issue Date
- 2016-0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7
- Number
- 1
- Start Page
- 417
- End Page
- 433
- DOI
- ISSN
- 1226-8062
Abstract
호주법은 영국법을 계수하고 있는데 회사법도 예외는 아니다. 호주회사법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관계를 신인적인 법률관계로 보고 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주의의무(회사법 제180조)와 충실의무(회사법 제181조)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법원에 의하여 축적되어 판례법으로 성립하였고, 그 후 제정법으로서도 법제화 되었다. 즉, 호주회사법에서는 이사의 의무에 관하여 제정법과 판례법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의 내용이나 적용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대적으로 판례법에서 더욱 상세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판례법에서 축적된 사항들을 제정법에서 수용함으로써 법률의 운영 비용이 높아지는 현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에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이익은 현재의 이익과 장래의 이익이라는 관념적 구별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서 양자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사는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도모함에 있어 장래의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하고, 이로써 현재의 배당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에게는 회사법 588G조에 의한 지급불능거래회피의무가 있는데, 이는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의무의 성질에 대해서는 신인의무, 한정적인 신인의무 또는 독립된 의무 등등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Andrew Keay, “The Director’s Duty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Company Creditors: When is It Triggered?”,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25, 2001, p. 315; Andrew Keay/Hao Zhang, “Incomplete Contracts, Contingent Fiduciaries and a Director’s Duty to Creditors”,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32, 2008, p. 141. 여하튼 이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정체상태에 있는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민사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민사처벌 및 자격박탈과 같은 민사처벌을 꾀할 수도 있다
- 광주대학교
- KCI
- 한양법학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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