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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상 규제의 실효성 검토 A Review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for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Interests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법학연구소
남윤경
논문정보
Publisher
가천법학
Issue Date
2016-03-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305
End Page
346
DOI
ISSN
2713-8151
Abstract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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