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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기죄의 입법체계상 지위와 재산상 손해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Bestrug on the legislation system, and the Property Damage -focused on Germany, Japan, and Korea-
법학연구원
김형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5-1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535
End Page
555
DOI
http://dx.doi.org/​​10.18189/​lsicu​.2015.​22​.3.535
ISSN
1738-1363
Abstract
독일은 사기죄를 배임죄와 같이 재산침해죄로 규정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사기죄에 관한 이론구성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배임죄와 달리 체계상 점유침해죄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는 성립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법학의 영향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논의는 재산상 손해의 존부와 그 내용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사기죄의 성립근거로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 및 우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입법체계를 비교․고찰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입법체계상의 차이에도 만약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내용과 기능면에서 독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사기죄의 성질과 구조에 상응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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