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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The Stream of Case Law on Director's Duty in Australia
한국법정책학회
천성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과정책연구
- Issue Date
- 2015-1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5
- Number
- 4
- Start Page
- 1679
- End Page
- 1694
- ISSN
- 1598-5210
Abstract
호주의 법원은 비업무집행이사와 이사회의장의 역할과 의무의 내용을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중에 구체화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사회에서 명목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비업무집행이사와 이사회의장이 판례의 축적에 의하여 주의의무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상장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의장은 시장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이사 등이 시장에 혼란을 끼치는 경우에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을 판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의 시장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시사를 주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주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책임에서 비업무집행이사와 이사회의장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존재로서 기대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종래 임의규범은 정보개시를 통한 규제라는 측면에서만 파악되는 경향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지침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판례의 분석에 의하면 임의규범이 법원의 판단지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향후 호주의 법원이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하여 임의규범을 활용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법을 형성하여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비업무집행이사와 이사회의장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육성할 것인지, 또 책임의 크기를 적절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책임면제제도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출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내부통제구축의무위반을 판단하는 때에 호주와 같이 임의규범을 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광주대학교
- KCI
- 법과정책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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