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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개화기(開化期) 근대 해양경찰의 등장과 역사적 함의 A Study on the Beginning of Modern Maritime Police and Historical Meaning of its
한국해양경찰학회
최선우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해양경찰학회보
Issue Date
2014-1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
Number
2
Start Page
105
End Page
128
DOI
ISSN
2234-6252
Abstract
개화기의 개항장(1876~1910)은 우리에게는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초입'으로서 전통과 근대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항장에 일본 및 서구의 근대 경제구조, 교통인프라, 위생과 의료기관, 그리고 경찰과 같은 치안조직이 빠르게 개항장을 통해서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경찰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종래의 치안제도(예, 조선시대의 포도청 등)에서 벗어나 서구의 경찰제도와 이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화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경찰의 출발점은 바로 개화기의 ‘개항장 해양경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개항장에 설치된 해양경찰의 근대성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에 일본 역시 유사한 과정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개항장의 해양경찰을 논의 할 때, 감리서(監理署)를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적 관세징수 기관인 해관(海關, 오늘날의 세관)이 설치되었고, 이러한 해관업무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리서가 개항장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리서가 개항장에 설치된 이후, 해관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감리서 업무 역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警察官)이라는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당시 감리 임명 당시에는 경찰관이라는 직책은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임명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1884년 내부 공문에서 부터 경찰관 임명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후 경찰관서(警察官署)에 대한 내부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해양경찰은 오늘날과 같이 전문화된 경찰업무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양경찰 업무 외에도 경찰활동과 무관한 수많은 감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개항장은 치외법권(治外法權)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시 개항장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해양경찰 관련 치안활동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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