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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제도적 정비와 민간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in United Kingdom
한국공안행정학회
최선우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공안행정학회보
Issue Date
2014-06-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241
End Page
264
DOI
ISSN
1229-9952
Abstract
최근 들어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동안 민간경비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보다는 자율성 차원에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반되는 몇 가지 문제점(민간경비의 질적 수준 저하, 범죄성 등)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영국은 민간경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경비산업법’(PSIA: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민간경비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 Security Industry Authority)라는 새로운 규제기구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일종의 ‘비정부공공기관’(NDPB: Non 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독립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민간경비산업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에 대해 강제적․의무적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계약경비를 하는 경비업체에 대한 인증제도'(ACS: Approved Contractor Scheme)를 위원회가 관리함으로써 종래 관련업체들이 독립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조정․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격증과 관련하여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인력경비(호송경비, 신변보호, 출입관리, CCTV감시, 기타), 열쇠․잠금장치의 보관․관리, 차량통제(불법주정차 견인, 결박, 반환, 비용징수 등) 자격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활동 영역인 민간조사(PI: Private Investigation)는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가지 문제점(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부에서는 2014년에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에서 민간조사 및 소송안내업무 관련 자격증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자격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민간조사제도는 자율에서 소극적 규제, 적극적 규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간조사의 직업적 특성은 비전문성에서 준전문성, 그리고 전문성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영국 등 각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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