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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미국의 중가산세 제도에 관한 고찰- Fraud Penalty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ditional Tax System in U. S. A.
한양법학회
천성권
논문정보
Publisher
한양법학
Issue Date
2014-0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1
Start Page
175
End Page
196
DOI
ISSN
1226-8062
Abstract
우리 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적기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조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와 같은 본래의 납세의무와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의 작위 및 급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및 사용의무,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 적격지출증명의 수취 및 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징수의무,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등과 같은 작위 및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많은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07년도 세법 개정시 세법상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기 위하여 모든 세목에 대한 의무위반 유형을 부당한 신고위반과 일반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모든 세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위반 유형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기도 하였다. 원래 가산세는 사실상 조세의 일부인 까닭에 조세의 징수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벌칙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에 기소를 필요로 하는 형사벌이므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 전부를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대체할 중가산제도를 채용한 것이다. 또한 중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은폐ㆍ허위라는 부정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특별히 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가산세제도는 세계 각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사기행위로 인한 세액의 과소납부의 경우에는 그 사기행위로 인한 과소납부액의 75%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납세자가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 또는 가장하고 이들 행위에 기하여 무신고나 과소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불납부가산세의 경우에는 35%,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40%의 중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정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의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 징벌적 가산세의 부과요건 중의 하나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해석상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중가산세제도와 그에 관련된 판례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해석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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