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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4-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4
Number
1
Start Page
159
End Page
182
DOI
https://doi.org/10.38133/cnulawreview.2024.44.1.159
ISSN
17386233
Abstract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은 유류분액에서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 바, 이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산정시 원심에서 채택한 이른바 ‘법정설’을 파기하고 ‘구체설’을 채택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않아 구체적 상속분을 알 수 없는 경우이더라도 유류분반환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파악하고 이를 순상속분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선언으로 해석해야 하고, 거기에 의의가 있다. 결국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논의되는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과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 중 어느 설을 취했는지 파악하기 부족하다. 그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 2017스98 결정에 대해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을 채택한 것이라 말하는 분도 있으나 필자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위 결정은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초과특별수익을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함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 필자가 제안하는 ‘법정상속분 기준설’은 전자는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데 반해, 후자는 상속인으로 취급하는 데에 그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유류분반환 사건을 처리한 위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에서 말하는 순상속분액의 내용인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이란 상속재산분할사건을 처리한 위 대법원 2017스98 결정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정상속분 기준설’에 따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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