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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소송상 화해의 해석론과 입법론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settlement in court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tried.
한국재산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재산법연구
Issue Date
2024-02-29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0
Number
4
Start Page
309
End Page
349
DOI
http://doi.org/10.35142/prolaw.40.4.202402.014
ISSN
12293962
Abstract
이 글에서는 먼저 소송상 화해의 개념과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소송상 화해는 개념상 당사자의 합의가 중핵이 되어 소송계속 중 서로 소송물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를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합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송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실체법적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고 이 글에서는 양 측면이 경합하는 관계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소송상 화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으로는 물론 소송법적으로도 유효하여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체법과 소송법 중 어느 하나의 하자만 있더라도 당사자들은 불복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송상 화해는 화해권고결정, 제소전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소송상 화해의 성질론이 사법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송상 화해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판력이다. 집행력은 집행가능성이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화해조서가 작성될 때 집행가능하도록 기안되어야 하므로 학설상으로는 큰 논쟁이 아직 없다. 형성력도 대세효가 있는 행정소송이나 회사법과 같은 단체법 영역에서는 각종 법률로 제한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기판력이 남게 되는데 기판력의 범위는 학설에 따라 기판력 부정설, 제한적 기판력설, 무제한 기판력설로 이어진다. 이는 소송상 화해의 성질론에서 파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소송행위설은 무제한 기판력설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양행위경합설은 기판력 부정설이나 제한적 기판력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20조로 인하여 소송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된다고 하므로 애초에 기판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판력만 완전히 제외한다고 하려면 입법론으로 해결되어야지 해석론으로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소송상 화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해석론을 들어 본다. 소송상 화해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이때 어떤 경우든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기만 하면 영구히 종료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현재의 판례는 화해조서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준재심의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는 이미 본문에서 검토하였는데 판례가 소송행위설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폐해를 인지하고 있어, 법문의 범위에서 최대한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220조 및 제461조를 좀 더 과감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220조는 소송상 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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