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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국 연방 대표당사자소송과 주 대표당사자소송의 비교 연구 - 미주리주와 미시시피주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Federal Class Action and State Class Action
법학연구원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3-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0
Number
3
Start Page
217
End Page
272
DOI
http://dx.doi.org/10.18189/isicu.2023.30.3.217
ISSN
17381363
Abstract
이 글에서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대표당사자소송과 주 민사소송규칙의 대표당사자소송을 비교하여 보았다. 모든 주를 비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장 평균적으로 연방 규칙을 수용한 주인 미주리주와 정반대의 입법, 즉 대표당사자소송을 채택하지 않은 주인 미시시피주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미국의 주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을 큰 변화 없이 약간의 수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미주리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연방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일부를 약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1982년 주 민사소송규칙을제정할 때부터 대표당사자소송의 수용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례법리 및 성문 법규를 운용하였다. 그 결과 명문의 규정이 없는 대표당사자소송 불가, 하급심 법원에서 80년대 이전에 존재하던 대표당사자소송도 불가, 대표당사자소송의 대체물이었던 무제한적 임의적 병합 및 변론의 병합도 불가라는취지의 판례를 순차적으로 양산해 내었다. 그럼에도 미시시피주의 사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다. 첫째, 미시시피주에서 대표당사자소송이 없다고 해도 연방 대표당사자소송으로 대부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시시피주 고유의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미시시피주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주의 대표당사자소송이 없는 점이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 미시시피주의 대표당사자소송은 불법행위법의 개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시시피주가 비례책임과 책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점은참고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구제를 위하여 대표당사자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의하면서 피고의방어를 위하여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적어도 선의의 기업이나과실이 경미한 경우,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를 상정하여 피고도 충분히방어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인다. 셋째, 미시시피주의 주 규칙 제20조(임의적 병합)과 제42조(변론의 병합)을 대표당사자소송처럼 운영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소액 다수의 피해를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시도는주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표당사자소송과 관련되어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 규칙 제20조에서 사실관계문제 또는 법률문제에 관한 공통성만으로는 대표당사자소송을 규정짓기 힘들고 이해상충의 문제 역시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통상 공동소송추가의 논의가 있는데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집단소송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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