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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책임보험의 중복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의 검토 ―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3-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3
Number
3
Start Page
243
End Page
278
DOI
https://doi.org/10.38133/cnulawreview.2023.43.3.243
ISSN
17386233
Abstract
근로자가 지게차 등의 사고로 사업장에서 다치게 되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는 동시에 지게차 소유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의 승낙피보험자가 되어 중복보험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보험자들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한 상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내부관계에서 불법행위의 구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구상권과 중복보험 구상권은 서로 경합한다. 대상 판결은 두 구상권의 관계를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로 큰 의미를 가지며, 구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까지 보여주었다. 이 논문의 주장을 요약한다. 1. 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나 보험가액, 보험금액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무한배상의 책임보험이 중복되면, 보험자 사이에 보상책임을 분담하는 상법의 기준인 이 되는 ‘보험금액’을 정할 수 없게 된다. 2. 보험자 사이의 직접적인 구상권이 피보험자의 구상권이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다수 채무자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3. 보험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는 배상책임액 중 상대방 측의 과실 부분을 분리하여 책임을 물은 후, 중복보험이 되는 나머지 부분의 상대방 몫을 청구하는 것이다. 다만, 배상책임액 전체에 중복보험 비율을 먼저 적용한 후 나머지 부분에 불법행위 과실 비율을 적용해도 계산의 결과는 같다. 4. 불법행위의 구상권과 중복보험의 구상권은 별개의 소송물로 독립적이지만, 소송상 모순 없이 상보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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