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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인세법상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규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3-09-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3
- Start Page
- 289
- End Page
- 316
- DOI
- ISSN
- 1225228X
Abstract
본고는 현행 법인세법상 그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저가 양수 이익을 익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과세실무는 본 규정을 취득 시점에 과세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본 규정의 입법목적은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여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 시점에서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도 저가양수이익을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상증세법 제45조의 5는 특정법인과 제3자의 거래에서 당해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제3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당해 법인의 개인 구성원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증세법상 법인의 구성원에게 과세하는 입법목적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 저가 양수를 과세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법인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열거한 비용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아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법인세법 제26조가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는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손금에의 산입을 제한하기 위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시행령 제45조는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한 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규범이 되었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모법이 위임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5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하여 시행령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성질이 서로 다른 비용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상 문제가 있을뿐더러, 과세관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법치행정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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