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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차별금지법의 입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일고찰 ―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2-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2
- Number
- 4
- Start Page
- 281
- End Page
- 328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이 글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과 입법 연혁을 예비적으로 고찰한 연후에,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입법안(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을 분석하여 향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입법적 쟁점들을 정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4개의 입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입법적 고려사항들은 법률의 명칭에서부터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의 영역들, 차별사유들의 범위, 차별의 예외, 구제조치의 내용, 차별의 입증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비롯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법안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차별의 유형에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의 표시 및 광고 행위 등 모두 5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차별의 영역에 대해서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3개의 영역(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더하여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을 추가하고 있다. 차별의 예외로는 적극적 조치뿐만 아니라 진정직업 자격(BFOQ)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는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차별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법안들 모두 차별사안이 중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또한 임시조치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개의 법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입법적 고려사항 중 빠트릴 수 없는 것은 1차 입법운동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서 핵심 이슈로 제기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의무를 규정하여 사후구제 못지않게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것 등도 공통으로 나타난 입법적 고려사항이다.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는 위의 쟁점들에 대해 4개의 법안에 공통으로 나타난 규정들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차이를 보이는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론장에서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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