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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법상 감사 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법무부
논문정보
- Publisher
- 선진상사법률연구
- Issue Date
- 2022-10-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
- Number
- 100
- Start Page
- 33
- End Page
- 66
- DOI
- ISSN
- 20927096
Abstract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은 국가마다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감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일에서도 “감사회는 좋은 시기에는 쓸모없고, 나쁜 시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Der Aufsichtsrat ist in guten Zeiten nutzlos und ist in schlechten Zeiten hilflos.)”는 말이 회자되는 실정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기업환경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업지배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감사(감사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와 일본 고유의 제도인 감사 제도가 혼재하여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감사(감사위원회)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지 23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분리를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사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근감사의 설치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 최소한 1인의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감사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감사업무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현재 제한이 없는 감사의 자격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및 최대주주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기업의 내부통제와 감사보조조직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선진상사법률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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