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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재외한인연구
Issue Date
2022-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
Number
58
Start Page
1
End Page
41
DOI
ISSN
12263494
Abstract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하여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으나 소관 행정 각부 사무의 중복과 충돌, 정부 예산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위탁 사무에 의한 관리 등이 문제되어 왔다.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으로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분야·세대별 한민족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지원 관련 제도 정비 그리고 해외 입양 동포의 모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여야 의원의 ‘재외동포기본법’ 입법안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치한다. 재외동포들은 현행 법률과 제도 만으로는 재외동포거주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권익증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행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재외동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각종 재외동포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및 기타 효율적인재외동포정책을 통일되게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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