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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Exceptions to the Exclusionary Rule: A Case Study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1-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1
Number
1
Start Page
103
End Page
121
DOI
ISSN
17386233
Abstract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던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통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재량적 배제론’의 입장이다. 그러나, 위 규정의 도입 목적, 문언적 해석, 다른 형사소송법 원칙과의 관계 특히, 실체적 진실발견 원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자동적?의무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배제론’의 입장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의무적 배제론의 입장에서 부당함은 물론, 재량적 배제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압수?수색 절차에의 변호인 참여권이라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획득한 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법원에게 허용된 ‘재량’은 증거수집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있을 뿐이고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해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확고한 적용을 통해 ‘자동적?의무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태도 변화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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