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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로 중국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의 중국 언어 안내서! 중국어의 기본 요소로 시작해서 중국인의 사고 체계가 반영된 중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공간을 아우른 중국어의 거대 변화를 관찰한 후, 중국어에 관습화된 중국인의 언어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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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 수학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학교육에 관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ㆍ 예비교사가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거나 시험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ㆍ 현직교사들이 공동으로 과제 또는 수업을 설계하여 자료화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ㆍ 수학교육 연구자가 전문 학술 저널 논문을 쓰는 경우 저자들은 이러한 필요에 맞추어 수학교육 논술 교재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수학교육 현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찰 및 분석 활동, 그리고 통찰 결과를 언어화하는 실습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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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심포시온』의 부제는 ‘사랑’, 희랍어로 에로스(eros)이다. 이때의 에로스, 첫 글자를 소문자로 시작하는 에로스는 보통명사이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에로스(Eros)가 있다. 이 에로스는 고유명사로서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 신이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서 ‘사랑의 신’이다. 흔히 『심포시온』은 ‘사랑’을 다루는 책으로서는 『성서』 다음으로 널리 읽혔다고들 말한다. ‘플라토닉 러브(Platonic love)’라는 표현이 있다. ‘플라토닉 러브’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사랑’,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이요, 여러 대화편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사랑’을 거론하는 대화편은 『심포시온』, 『파이드로스』, 『리시스』인데 역시 『심포시온』이 단연 첫 손에 꼽힌다. 그러니 ‘플라토닉 러브’라는 표현에 대한 정확하고도 의미 있는 이해는 ‘플라톤이 『심포시온』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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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최전선의 사상가 애나 칭의 대표작 『세계 끝의 버섯』! 국내 처음 소개되는 인류학의 기념비적인 작품. “우리가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이 책이 필요하다”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붕괴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죽지 않는 존재, 그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버섯’이 안내하는 불안정한 생존과 이상한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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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부는 물권법의 핵심판례를 쟁점별로 소개하고 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지금까지 수업방법으로서 Case Study와 Socratic Method를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다. 이 책은 그 동안 로스쿨 물권법 강의의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산물이다.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창조적인 변호사의 양성에 있는 만큼, 교육목표를 단순한 법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법지식의 활용과 대응에 두었다. 기존 판례 도서들은 대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판결요지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해설과 논평을 곁들이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항변), 법적 쟁점,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유, 상고이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이유의 순서로 게재하여 한 사건(Case)이 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을 통하여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떻게 판례가 형성되었는지를 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내용을 추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물권법 판례들은 물권법의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판례들이다. 제2부의 물권법 Restatement와 함께 잘 숙지한다면 특히 로스쿨생들에게는 민사기록시험, 민사사례시험, 민사선택형 시험까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제2부는 이른바 ‘물권법 Restatement’이다. Restatement란 성문민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 각주의 주법의 통일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판례법 위주의 미국에서 법전화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였고 실제 실무에서 법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고 성문민법을 가지고 있지만 판례법 국가 못지않게 방대한 양의 민법 판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의 체계화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판례의 체계적인 소개에 고심하다가 기존의 민법에다 판례들을 엮어서 체계적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체계적 구성 시도가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가의 입장에서도 좀 더 용이하게 판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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